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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국토해양부령 제557호('12.12.27.) 항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따라 외국에서 취득한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의 국내 전환 실기시험 응시를 준비하는 과정이며,
전 세계적으로 학생 비행교육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최신형 SEMINOLE PA44-180 기종을 사용함으로써 효율적이며 더욱 안전한 양질의 비행교육을 제공 할 수 있으며,
실기시험 합격 후 외국 자격증명은 교통안전공단에 제시해야 국내자격증명 발급
- 자가용조종사 자격증명 또는 사업용조종사 자격증명(비행기-육상다발)
- 1종 이상의 항공종사자 신체검사증명, 조종연습허가서, 항공무선통신사 / 외국면장소지자는 전파진흥원에 신청 시 하루교육후 획득
- 3일 예상
- 4,456,000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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분류 |
과목 |
시간 |
학과교육 |
항공법규 |
8시간 |
항공교통관제 및 항공정보(수색 및 구조포함) |
비행교범 및 국지절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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